12월 1~19일 매물 119건 중
75건이 직전거래 대비 하락
상승거래는 39건에 불과해 

[고양신문] 이른바 '1기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고양시 아파트 가격 상승은커녕 다시 하락세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고된 고양시 아파트 거래건수는 모두 119건이다. 이 기간 거래된 119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5건(63.0%)이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고, 39건(32.8%)이 오른 가격에 팔렸다. 같은 가격에 팔린 것은 5건(4.2%)이었다. 즉 매물로 나온 3채 중 2채 정도가 직전거래에 비해 싼 값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블루밍5단지 39평 아파트가 직전거래(10월 20일)에서는 6억6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이달 16일에는 4200만원 하락한 6억1800만원에 거래됐다. 또한 일산서구 후곡마을15단지 26평 아파트는 19일 직전거래(8월 30일) 대비 4500만원 하락한 5억500만원에 거래됐다. 

구별로 보면 일산서구가 55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는데, 이중에서 36건(65.5%)이 직적 거래 대비 하락한 가격에 팔렸고, 오른 가격에 팔린 것은 1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건은 같은 가격에 팔렸다.  

덕양구는 39건이 거래됐는데 이중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가격에 팔린 것은 25건(64.1%)을 차지했다. 상승거래는 13건, 보합은 1건을 나타냈다. 

가장 거래가 적었던 일산동구는 25건이 거래됐는데 이중 11건이 직전거래대비 상승, 14건(56%)이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다. 일산동구에서 직전거래 대비 동일한 가격에 거래된 거래건수는 없었다.  

고양시에서 12월 거래된 아파트만 놓고 보면 특별법의 수혜지역이라고 할 만한데도 일산 아파트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직전 거래 가격 대비 덕양구는 평균 4.7%, 일산동구는 평균 1.7%, 일산서구는 평균 2.5% 각각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다른 여러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11일 기준) 덕양구 아파트가격은 0.01% 상승했지만, 일산동구는 0.07%, 일산서구는 0.06% 각각 하락했다. 12월 둘째 주에 일산동구는 12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일산서구는 4주 만에 11월 넷째주부터 이미 하락세로 전환해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도 마찬가지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2월 둘째주(12월 11일 기준) 덕양구 아파트가격은 0.01% 상승했지만, 일산동구는 0.09%, 일산서구는 0.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혹 급매가 나오기는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줄어든 거래량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별법이 발표됐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지는 않는다. 이미 하락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집주인이나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모두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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