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종교시설로 변경 실패 
올 8월 규모 줄여 결국 변경
담당과장 “5년 전 일이라서…”
시 뒤늦게 취소, 소송 가능성 

[고양신문] 고양시가 지난 8월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에 대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을 놓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건물 소유주가 종교단체인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고양시는 26일 용도변경 취소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상3층·지하1층 규모의 해당건물은 원래 대기업의 물류센터였는데, 김모씨가 사들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양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었다. 2018년 당시에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해당건물은 신천지가 소유한 건물이다. 시가 용도변경을 허락하면 절대 안 된다’는 민원이 고양시에 다수 접수됐고, 이 여론에 힘입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건축심의위원회는 해당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안건을 부결 처리한 것. 

5년이 지난 올 6월, 김씨는 다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시에 신청했다. 고양시는 과장 전결로 8월에 용도변경을 했다. 다만 이때는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것이 아니라 2층의 3258.84㎡ 면적 가운데 일부인 2857.95㎡ 를 신청했다. 시는 용도변경 대상 면적이 500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건축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건물 소유주가 신천지와 관계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풍동의 한 건물. 원래 대기업 물류센터였던 이 건물을 사들였던 소유주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양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요구했다.
건물 소유주가 신천지와 관계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풍동의 한 건물. 원래 대기업 물류센터였던 이 건물을 사들였던 소유주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양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요구했다.

고양시 박모 건축정책과장은 용도변경 허가 이유에 대해 “풍동의 해당 건물이 5년 전에 민원 대상이 됐던 바로 그 건물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 5년 전 일이기도 했고, 제가 민원이 거셌던 5년 전 당시 관련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면서 “만약 민원이 있었다면 제가 알았을 텐데 민원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시설이라고 여기고 용도변경 처리를 했다”라고 해명했다. 

2층 일부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뤄지자 김씨는 내친 김에 1층과 3층까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겠다고 고양시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고양시는 종교시설이면 주말에 사람들이 몰리니 주차 등 교통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용도변경 대상 면적이 5000㎡ 넘어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며 "그러자 용도변경 신청을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지역주민들과 기독교단체는 8월에 해당건물 2층의 약 80%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해당건물이 신천지 소유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특별대책위의 지효현 목사는 “방송을 통해 알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데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만약 시의 대처가 미흡하다면 법적 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둔 지역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26일 국회의원, 4개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시도의원, 전직 시도의원 등과 연명으로 용도변경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풍동의 해당건물에 내건 현수막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풍동의 해당건물에 내건 현수막

지역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고양시는 26일 뒤늦게 용도변경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미 해당건물 2층의 약 80%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상황에서 원상태(근린생활시설)로 되돌릴 수 있느냐다. 해당 건물을 소유한 김씨가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고양시 담당과장은 “해당건물 소유주는 여러 차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시도했던  만큼 이 문제로 시와 소유주는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소송 감수하고서라도 용도변경을 취소하겠다는 것이 고양시의 각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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