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자유로 청소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청소 현장에 투입 중인 작업보호차량에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을 지난 2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은 도로상의 작업자 및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에 탈부착하는 충격흡수시설로, 차량이 충돌할 경우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해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국토교통부의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은 이동 공사 등 도로 공사 시 작업보호차량(작업구간 최후미에 배치하는 차량)에 충격흡수시설을 부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충격흡수시설(TMA)은 충돌속도별로 등급이 나뉘는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작업구간의 제한속도보다 높은 충돌속도 등급의 제품을 부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유로의 제한속도(최고 90km/h)를 감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자유로 청소 작업에 쓰이는 8톤 작업보호차량 2대에 가장 높은 등급인 티엠에이3(TMA3)을 부착했다. 해당 장치에는 후방 주행차량에게 전방 작업 상황을 음성형태로 경고하는 지향성 스피커도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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