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기사에 ‘출입제한’
‘영업방해’로 쿠팡CLS 1심 승소
노조 “사실상 해고, 권리 찾겠다”
[고양신문] “로켓배송을 위해 택배노동자는 부품 취급을 받습니다. 언제든 잘릴 수 있으므로,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거부할 수 없어요.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작년에 택배노동자들이 모여 노조활동을 시작했지만, 이를 빌미로 지회장 2명 모두 3개월 뒤 바로 퇴출당했습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CLS) 일산6캠프에서 근무하던 송정현 전국택배노조 쿠팡택배 일산지회장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작년 7월 ‘입차제한통보’를 받았다. 캠프에서 하루에 배송할 물건을 배당받기 때문에 입차제한통보는 곧 일감 단절이고, 이는 사실상 ‘해고통보’인 셈이다. 이에 송 지회장과 노조원 1명은 지난 8월 쿠팡CLS를 대상으로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소속한 전국택배노조 쿠팡택배 일산지회는 성남·강남 등 지역과 함께 작년 4월 말 출범했다. 출범 직후 일산지회 노조원들은 당일배송물량 과다·늑장 분류작업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5월 초부터 매일 아침 집회를 열었다. 6월에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소식지를 배포하며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노조결성 후 3개월이 지난 7월 사측이 이들에게 입차제한통보를 내린 것이다.
쿠팡CLS는 송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담당 주차구역뿐 아니라 통행이 허락되지 않은 구역까지 무단출입해 노조활동을 전개하며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차제한통보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쿠팡CLS는 1심 재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산6캠프는 다수의 차량과 인원이 수시로 출입하여 이동하는 공간이기에 매우 혼잡하다. 이에 쿠팡CLS는 택배기사들에게 각각 지정된 근무공간을 지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라며 “해당 노조원들이 캠프내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을 벗어나 일산6캠프 내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택배 상품을 수령 중인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명함, 전단을 배포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등 회사의 시설통제방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에 따르면 회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쿠팡CLS는 배송 업무를 ‘영업점’이라는 하청업체에 위탁해 운영한다. 각각의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영업점이 맡은 구역을 할당받아 물건을 배송하는 형태다. 이렇다 보니 법적으로 쿠팡CLS와 택배기사 개인 간 법적인 연결점은 없다. 이 때문에 이들 노조원의 쟁의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영업방해 행위’가 돼 재판부는 1심에서 쿠팡CLS의 손을 들어줬다.
송 지회장을 비롯한 전국택배노조 쿠팡택배 일산지회는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현재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송 지회장은 “사측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입차제한통보를 내린 것은 노동삼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박탈당한 동료 택배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