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내 농업인에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필수조건에는 도내 1년 이상 거주와 농지 1000㎡이상 소유·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이 있다.

농기계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며 기종별 지원 한도는 보행관리기 150만원, 전동전지가위 100만원, 전동분무기 15만원, 소형트랙터 500만원이다. 사업신청은 농기계 보관장소 소재지의 해당 구청 농정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혹은 각 구청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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