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매년 3월은 12월말 회계연도 법인의 법인세 결산시즌이다. 12월말 법인은 3월 말일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해 세무조정을 한 후 과세관청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재무제표의 종류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분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보고수단의 하나인 손익계산서는 회계 기간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수익을 대조해 손익의 정도를 밝히는 계산서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다.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성장세를 지속하는 회사로써 당연히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리는 기업도 있다. 기업이 매출을 부풀리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 엄청난 세금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매출을 뻥튀기한 사례가 발견되면 십중팔구 금융당국이나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렇게 엄청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이 매출액을 부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이 허위로 매출을 부풀리는 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서다. 은행이 기업에 운영자금 대출을 해줄 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업종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매출액만큼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매출액의 1/3만큼 대출을 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것이다. 

하지만 가공 매출을 계상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면 세무조사 시 납부지연 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둘째, 기업공개(IPO)나 수의계약 조건 등을 맞추기 위해 매출 부풀리기를 한다. 상장을 전후로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매출 부풀리기를 하기도 한다. 최근 국내 1위 가맹 택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고, 크라운해태그룹 계열사들이 허위매출을 발급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런가 하면 금강제화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신발에 금강 상표를 붙여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신발디자인회사 대표에게 실제 신발 거래인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대기업이나 국가기관과 수의계약 등을 하기 위해 매출 부풀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주가관리나 수의계약 등을 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무조사 후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에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다. 요식업자 중에는 장사가 안되는 가게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 가게 매도를 앞두고 가짜 주문서를 받거나 고액의 허위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속이는 것이다. 

따라서 가게를 인수할 때는 적어도 매도자의 과거 5개년 치 재무제표를 조회해서 분석해야 해당 가게의 정확한 업황을 알 수 있다.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계상한 경우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이 된다. 허위로 매출을 계상하는 것이 민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최근 판례도 있다. 

넷째, 자료상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다. 자료상이란 일정 대가를 받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파생시키고 폐업 후 도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애초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본인은 정상 거래인 줄 알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이 자료상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하고 송장, 운송 차량번호, 운송일지, 계약서, 배달증명, 실물사진 촬영, 검수 기록부 등 가능한 한 추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충분히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만일 자료상 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세금추징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추징 등 세금폭탄을 맞게 되므로 절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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