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와 협업할 주민대표 기구
토지등소유자 50% 동의 필요
민간개발 주민 있어 쉽지 않아 

원당 6·7구역 내의 개나리 아파트와 장미 빌라.
원당 6·7구역 내의 개나리 아파트와 장미 빌라.

[고양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고양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해 주민준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공고문을 지난 1일 GH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GH는 공고문을 통해 ‘고양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모범적인 공공재개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나아가 주민 주도사업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고양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향후 공공재개발사업 요건이 갖춰지면 사업 시행자가 될 GH와 지속적인 협업을 할 주민대표 조직이다. 

준비위 구성인원은 토지등소유자 10인 이상 25인 이하(임원 최소 3인 포함)이다. 역할은 홍보와 주민상담,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동의서 징구 업무를 위해 GH와 협업하는 것 등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공공재개발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제출한 조직이 주민대표성을 GH로부터 인정받아 ‘준비위’를 꾸릴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양원당6·7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2645명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1323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고양원당6·7구역 내에는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민간재개발을 원하거나 재개발 자체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주민 동의 50%’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원당6·7구역 토지등소유자 2645명을 놓고 어느 방안이 많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느냐 경쟁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어느 한 방안이 두드러진 게 없으면 사업은 답보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더구나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에 중복으로 동의한 자는 동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이번 공고문에 들어감으로써 ‘주민 동의 50%’ 요건이 더욱 어렵게 됐다. 김동원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걷으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GH는 한푼의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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