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이동환 시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좌초되고 있는 원당 신청사 조기착공을 위해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주민들이 헌법소송에 나선다.
심상정 후보와 원안건립추진위 주민들은 4일 심상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신청사 원안건립을 위한 헌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당 신청사 조기착공을 위한 법률대응 패키지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는 심상정 후보는 조속한 착공을 위해 100명의 주민소송단과 함께 선거를 이틀 앞둔 8일 즉각적인 헌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단의 법률대리인은 조영관 녹색정의당 법률지원단장(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이 맡는다.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심상정 후보와 추진위는 “지속적인 갈등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원당 신청사 착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헌법소송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이동환 시장에게 원당 신청사 건립의 구체적 의무가 있음을 확인 받고 원안착공을 강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후임시장은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을 책임있게 집행할 의무가 있지만 이동환 시장은 그 의무를 전적으로 도외시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원안착공이 헌법적 의무임을 확실하게 규정해 낼 것”이라며 “아울러 시장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법적, 행정적 근거 없이 추진되어온 백석이전 행정, 부당 업무지시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률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심 후보는 “소수정당 소속 정치인임에도 그동안 세 번이나 당선시켜준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답하기 위해 신청사 조기착공식의 테이프를 함께 끊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