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지원특별법 완성
용인·수원·창원의 당선인과 연대
[고양신문] “고양시가 온전한 특례시로 기능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완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급 도시이고 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이했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이 미흡해 이름만 특례시에 그쳐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성회 당선인은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지원특별법 완성’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당선인은 “제 선거공보물 맨위 공약이 바로 특례시 권한 강화다. 사실 도로를 설치하고 교통을 개선하는 공약과 비교해 특례시 권한 강화라는 공약은 유권자들이 큰 관심을 가질 만한 공약은 아니다. 하지만 저는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초석을 지금부터 깔아놓아야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 측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례시지원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는 진척도가 미흡하다. 특례시는 2022년부터 지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개별특례 위주의 한계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다.
김 당선인 측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겠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여야 구분없이 현재 특례시에 해당되는 용인·수원·창원의 당선인들과 함께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완성을 위해 연대하겠다. 이들 당선인만 모아도 20명이 훌쩍 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고양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상 지원의 근거가 될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의 법안통과 노력은 단순한 ‘액션’ 이상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 당선인은 “기재부 관료들에게 모든 결정 권한을 넘겨 놓고 100만 지자체는 떡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다. 일단 탈중앙화를 해야 한다. 그로 인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면서 특례시 권한 강화의 당위성을 말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온전해진다면 여러 기대효과가 생긴다. 일단 자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51층 이상 건축허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