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선거법 위반혐의 공판서 검찰 새롭게 증거 자료로 제출
[고양신문]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전 시장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증거목록으로 새롭게 채택했다. 해당 자료에는 본지가 앞서 보도했던 허위 보도자료에 대한 이동환 당시 시장후보의 사전 인지여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1664호 ‘선거법 위반’ 허위 보도자료 “이동환 시장에게 보고했다” 참조>.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모 전 고양시 대변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검찰은 고발인이 최근 제출했던 ‘이동환 고양러브방’ 오픈카톡방 대화내용 캡처본 등을 새로운 증거자료로 채택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운영됐던 이 카톡방은 당시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가입한 곳으로 이동환 시장 또한 부방장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발인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에 따르면 해당 카톡방에서 사전투표 첫날부터 원당4구역 관련 허위 보도자료 기사와 이재준 전 시장을 직접 겨냥한 카드뉴스가 제작·배포됐으며 당시 카톡방 운영진을 맡고 있던 이동환 후보 캠프 핵심관계자들은 이를 인지했음에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고발인 A씨는 “피고인(이모 대변인)은 그동안 원당4구역 보도자료가 이재준 전 시장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최성 전 시장이나 당시 공무원들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며 “하지만 카톡방 내용을 보면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재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활용한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견서는 해당 허위사실유포가 이모 대변인 단독범행이 아니라 캠프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당시 최종결정권자였던 이동환 시장 또한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이동환 캠프 핵심관계자가 이동환 당시 후보에게 보도자료 내용을 사전에 보고했고 승인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며 “게다가 당시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유추해보면 절대 대변인 단독범행이 될 수 없고 이동환 시장의 지시·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이 증거목록으로 새롭게 채택함에 따라 이후 재판과정에서 조직적 공모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모 대변인 변호인단 측에 해당 증거를 제출했으며 다음 공판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다투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음 공판은 6월 26일 오후 2시 40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