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시의회 정례회 앞두고
'신청사 공론화 조례' 여야 대립
신현철 "숙의민주주의로 해결책 찾아야"
[고양신문] 오는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고양시의회 정례회에 발의 예정인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를 두고 여야 의원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은 시청사 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원당신청사 건립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목적으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갈등 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고양시민 숙의절차 규정을 명시했으며, 구체적으로 (가칭)신청사시민참여소통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해 시청 문제에 대한 세부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사 문제 관련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논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철 의원은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 “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민을 논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친다면 지지부진한 신청사 관련 논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 청사 갈등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시청 이전을 위한 ‘명분쌓기용 조례’ 혹은 '기존 신청사 원안계획 백지화 시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 임홍열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90%이상 진행된 신청사 원안 건립절차를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백지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임홍열 의원은 “애초에 이 조례는 시 신청사건립단이 낸 안을 의원이 받아서 조례로 발의한 것”이라며 “마치 지금의 갈등 원인을 ‘시민참여 부재’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착공을 앞둔 기존 신청사 행정을 이동환 시장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 있다”며 신현철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발의한 의원이 ‘기존 청사를 백지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이미 결정된 신청사 원안계획의 법적 위치를 흔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조례제정을 막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고양시 신청사 공론화 조례는 6월 3일부터 18일까지 시의회에서 논의되며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례안은 신현철 의원과 손동숙 의원, 김미경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발의 의원 포함 15명이 본 조례안을 찬성한다고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