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 실시계획인가 미수용
사업자, 또 환경영향평가 진행
“시장이 직권취소하면 무의미”   

산황산골프장증설백지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8일 고양시청에서 골프장 증설 반대를 다시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황산골프장증설백지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8일 고양시청에서 골프장 증설 반대를 다시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양신문] 일산동구의 도심 한복판에서 미세먼지를 정화해오며 ‘도심 허파’ 역할을 해오던 산황산. 이 산황산을 보존하기 위해 골프장 증설 반대 운동을 벌였던 산황산골프장증설백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양시가 지난해 6월 자금조달 능력 의심 등의 이유로 ‘스프링힐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미수용’으로 반려했지만, 사업자인 고양스포츠(스프링힐스CC)가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고 최근 본안협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증설을 막아냈다고 믿었던 위원회로서는 다시 골프장 저지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원회는 지난 28일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직권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골프장 증설의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 해 직권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3항은 ‘시장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장기미집행 10년이 됐을 경우,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재검토하고 취소할 수 있다.

올해 3월 산황산을 조사한 산림 전문 교수와 연구자들은 산황산이 대체로 녹지자연도 7등급이며, 안정적 식생을 유지하는 훌륭한 그린벨트라고 판단했다. 산황산은 산림 가장자리와 계곡부에 갈참나무군락과 상수리나무군락이 왕성하다. 그런데 골프장이 증설되면 산황산의 녹지자연도가 4등급으로 추락하게 된다. 위원회는 골프장 증설이 공익성을 증대시키기 보다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탄소중립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양시의 정책 연계성을 보아도 산황산 보전은 두 번 생각할 이유가 없이 당연하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미래도시로의 로드맵에 숲을 파괴하고 골프장을 증설하는 정책은 모순이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 7월 8일이 되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이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사업’이 된다는 점에서도 시장의 직권취소 명분이 생긴다. 위원회는 “2012년 송영길 인천시장은 생태적 가치 등 공익을 근거로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직권취소한 사례가 있다”면서 “선행사례에 근거해 고양시장은 고양시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끝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다.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다는 것은 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동환 시장님이 직권취소를 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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