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권한 확대, 특별회계 별도 설치 등 명시

22대 국회 개원 첫날 김성회 고양갑 국회의원 등원 모습
22대 국회 개원 첫날, 김성회 고양갑 국회의원

 

[고양신문] 100만 특례시 지정 이후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특례시 사무 이양과 권한 확대’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김성회 고양시갑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 국회 개원 첫날인 31일,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총선 당시 김성회 의원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례시는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울특별시·광역시를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의 대도시 중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현재는 고양을 비롯해 수원, 용인, 창원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여가 지나도록 체계적인 특례시 지원 방향은 물론 실질적인 권한 이양도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특례시’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성회 의원은 특례시 지원 및 권한이양에 관한 내용을 개별법의 세부규정이 아닌 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해 특례시의 권한과 책임을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해당 특별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51층 이상 고층건물 건축허가 등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 권한 확대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명시 ▲특례시에 이양ㆍ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특례시 규모에 걸맞는 권한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특별법안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등이 특례시가 소속된 광역단체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하도록 해 특례시와 소속 광역단체의 상생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회 의원은 “총선을 치르며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들께 고양시를 ‘완전한 특례시’로 만들겠다 약속드렸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특례시 권한 확대를 약속한 이상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성숙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준혁, 모경종, 백혜련, 이기헌, 이상식, 전용기, 최민희, 최형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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