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손동숙 국민의힘 의원

법적금지 메탈할라이드 램프
올해만 600개, 7년 동안 5만여개 구매

"작년말 임시회 지적에도 개선 안돼
시의 법규위반, 시의회 경시" 지적

손동숙 의원은 3일 시정질의에서 고양시가 법적으로 금지하는 일명 수은등 램프를 지속 설치하고 올해 추가 구매한 데 대해 지적하고 있다.
손동숙 의원은 3일 시정질의에서 고양시가 법적으로 금지하는 일명 수은등 램프를 지속 설치하고 올해 추가 구매한 데 대해 지적하고 있다.

[고양신문] 고양시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명 수은등이라 불리는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 구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손동숙 의원(환경경제위원장)은 지난 4일 시정질문에서 고양시가 올해에만 메탈할라이드 램프와 안정기를 600개 2445만원, 2018년부터 최근까지 7년 동안 5만4551개 19억3360만원 분량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은 2018년부터 관련 법령으로 메탈할라이드램프와 나트륨 조명기구 사용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양경숙 국회의원 의원실은 전국 168개의 기초단체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나트륨·메탈할라이드램프를 5년간 476억원 상당의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미나마타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수은 사용 제품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2020년 3월 9일부터 국회 비준을 거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이들 제품의 제조·수출입·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수은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은이 첨가된 메탈할라이드램프·고압나트륨램프를 각각 LED 램프와 할로겐 램프로 대체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동숙 의원은 작년 12월 280회 임시회에서 이미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조속히 LED 램프로 교체를 요청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시의회 지적에도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양시가 얼마나 법규와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손동숙 의원]
[자료제공=손동숙 의원]

담당부서인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는 답변서에서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탈라이드) 램프 교체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한다고 강제하고 있다”며 “담당부서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해당 램프의 구매·사용 자체가 위법”이라며 “작년에 지적을 받고도 올해 600개의 메탈램프 및 안정기를 추가로 구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혁 도로건설사업소장은 “실제 고효율 에너지 제품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우선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가 구입한 메탈 할라이드램프는 KS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 유통되는 제품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했다”며 “올해 구입한 600개 램프 등은 최근 5개년 평균 구매량 8420개의 약 7.1%로서 작년 지적 이후 구매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가  LED 일괄 교체를 위해 채택한 ‘탄소중립을 위한 LED등 교체 민간투자사업’이 시장결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민간의 사업자가 투자비를 조달해 LED등을 교체 완료 후, 일정 기간 시설의 운영권을 갖는 시설 임차 방식으로 전문기관 검토용역비 1억원을 제외하고, 제안 당시 기준인 설치비 수백억원 상당을 민간이 먼저 투자해 고양시의 가로등, 터널등, 공원등, 보안등 약 4만3000개(전체의 약 50%)를 LED로 교체하게 된다. 

손 의원은 “전문기관이 제안서 검토 결과 10년 임차 사업에 BC(비용편익분석)결과 1.14로 이는 민간투자로서는 나오기 어려운 수치로 공익이 큰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작년 3월 24일 최종보고서 접수 이후 결재까지 8개월이란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처럼 결재가 늦어지는 이유와 고양시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 번에 교체가 가능한 현재 채택된 사업을 뒤로 한 채, 2024년 별도 교체 비용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동환 시장은“최종 보고서의 법적인 하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관련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 내용 면에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좀 필요했다”며 양해를 부탁했다.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는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세부적으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부조리한 행정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고양시의 답변과 대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운전하면서, 차를 새로 사거나 브레이크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조속한 시정과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자료제공=손동숙 의원]
[자료제공=손동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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