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3곳 자문 결과 백석 이전 시 의회동의 필수

백석동 업무빌딩 일부 부서 이전에 대한 법률사무소 자문결과
백석동 업무빌딩 일부 부서 이전에 대한 법률사무소 자문결과

[고양신문] 고양시가 작년 기부채납 후 현재까지 비어있는 백석 업무빌딩 내에 재산관리과와 도시혁신국 등 부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회동의 없는 부서이동은 지방자치법 9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결과가 나왔다. 고양시가 제대로 된 법적검토도 없이 부서이전 행정절차를 강행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취재를 통해 확인한 부서이전 관련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가 백석동으로 부서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이전절차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9조에 따른 조례제정 등 의회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당 법률자문은 앞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명의로 법률사무소 3곳에 질의한 것으로 3곳 모두 동일한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은 앞서 시의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이전에 대해 “의회동의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입법자문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1668호 '시 2개 국 백석 업무빌딩 이전 추진' 참조>.  

A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의견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9조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의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백석동 건물로 2개 국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사무소를 새로 설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B법률사무소 또한 “고양시 부서를 직선거리로 4㎞이상 떨어진 곳(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9조 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백석업무빌딩 부서이전에 대해 기존 청사운영비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부서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4일 임홍열 시의원 시정질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졌다. 이동환 시장은 “청사 관련 대립이 계속돼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협소한 청사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부서이전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의회동의절차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 나와있는 것 아니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임홍열 의원은 “법률자문 검토결과 백석동 부서이전은 도보로는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시청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재지가 변경된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따라서 의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친 조례없이 부서이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이다. 법률검토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한편 신청사 문제와 관련해 또 하나의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던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조례’(대표발의 신현철 의원)는 5일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임홍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 따르면 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기 전까지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데드라인 전까지 착공하기 위해서는 즉각 원안대로 신청사 설계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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