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선관위 서면 경고
엄성은 의원 등 3명에 통보
회계책임자 ‘허위 등록’ 및
선거비 보전 ‘허위 날인’ 의혹
[고양신문] 작년 말 선관위가 엄성은 시의원 등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지적한 것과 관련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검찰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6월 이동환 시장 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자금법 위반 신고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 작년 말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해당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성은 시의원과 당시 캠프사무장 김모씨에 대해 각각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면경고는 추후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선관위 차원에서 직접 고발조치를 한다는 의미로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철용 본부장이 제출한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신고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선거캠프에서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회계책임자가 아닌 엄성은 시의원이 회계업무를 총괄 혹은 관여했다는 점 △3억4000여만원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선거사무장 김모씨의 도장이 허위 날인됐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동환 캠프의 선거자금 운용을 회계책임자로 등록된 사람이 아닌 엄성은 시의원이 주도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덕양구 선관위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추후 수사를 통해 다툴 사안이어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다만 고발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결과조치를 통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