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 이준호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교육보건부 부장
[고양신문]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질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주의와 함께 안전의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습기가 많은 계절이 되면 밀폐공간에서는 금속물이 쉽게 산화한다. 미생물 번식이나 유기물 부패도 활발해져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질식 재해는 동종 재해보다 치사율이 높다. 최근 10년 간(2014년∼2023년) 174건이 발생해 338명이 재해를 당했으며 이 중 40%나 되는 136명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0.98%)의 4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질식사고 사망률이 특히 높은 이유는 작업자가 사고의 위험성을 눈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체에 해로운 황화수소, 메탄 등 유해가스는 색깔을 띠지 않는 무색의 기체다.
그간 고양·파주 지사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오·폐수나 축산분뇨처리 작업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과정에서 사업주의 무관심과 근로자의 부주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밀폐공간 질식 재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파악, 작업허가절차, 안전보건교육과 긴급구조훈련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자.
둘째, 작업 전 그리고 작업 중에는 반드시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질식사고 대부분은 밀폐공간 내부의 ‘적정 공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적정 공기’는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측정 결과 공기 상태가 적정 범위가 아니라면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작업에 임하자.
셋째,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 보호장구를 갖춰야 한다. 송기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구명밧줄, 구조용 삼각대 등은 필수다.
만약 사업장 자체적으로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One-Call 서비스를 활용해 보자. 전화(1644-8595)로 신청하면 재해 예방기관 소속 전문가가 작업 전 현장에 방문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전교육, 질식 재해 예방 장비 대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여름철 급증하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 필요한 것은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실천 의지다. 귀찮고 힘들더라도 밀폐공간 작업 시 3대 수칙(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을 철저하게 준수하자. 그리하여 올해는 모든 사업장이 질식 재해 없는 안전한 여름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이준호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교육보건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