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고양문화재단 통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 등

권용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권용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신문] 일명 ‘메세나법’으로 불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고양시에도 마련된다. 지난 18일 고양시의회 제284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로써 고양시 차원에서 기업과 개인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메세나(Mecenat)는 로마제국의 정치가로 예술가를 후원했던 마에케나스에서 유래한 프랑스어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뜻하며, 국내에서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일명 '메세나법'이라고 부르곤 한다. 권용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당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후원매개단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후원매개단체로 선정되면 기업 또는 개인이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할 경우 후원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지며,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기업과 개인의 경우 각각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불산입 혜택을 통해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제도를 활용해 고양문화재단이 후원금 영수증 발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양시가 후원의 밤 등을 주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을 주도한 권용재 의원은 "이번 메세나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 거주 예술인에 대한 고양시 관내·외 기업의 후원 활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양시에서 연말 후원의밤 행사까지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예술활동증명통계에 따르면 19일 현재 고양시 내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수는 504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술인이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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