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 공고
접수기간 9월 23일~9월 27일 
선도지구 6000~9000호
동의율 60%·참여단지수 10%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지침이 25일 발표됐다. 선도지구 선정은 11월 중에 이뤄진다.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지침이 25일 발표됐다. 선도지구 선정은 11월 중에 이뤄진다.

[고양신문] 재건축 ‘첫 주자’가 될 선도지구 선정 레이스가 시작됐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을 25일 공고했다. 

선도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에서 가장 먼저 지정되는 구역이다. 국토부가 정해준 일산신도시의 올해 선도지구 기준물량은 6000호다. 하지만 기준물량의 50% 이내에서 추가적인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실제 일산신도시의 올해 선도지구 물량은 6000호에서 9000호 사이로 예상된다. 

시는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정했다.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재건축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재건축 동의를 받은 구역이어야만 한다. 

재건축 의사가 있는 구역은 선도지구 공모신청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대표자는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해야 한다. 만약 구역 내에서 다수의 대표자가 공모를 신청한 때에는 가장 많은 동의서를 징구한 대표자의 동의서만 인정된다.  

공모 접수기간은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9월 27일 오후 6시까지다. 따라서 6월 25일부터 공모 접수기간 마지막일인 9월 27일까지 각 구역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재건축 동의서를 구하기 위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공모에 응해 신청서를 접수한 여러 구역 중 10월 중 평가를 통해 11월 선도지구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주민동의율(60점) △세대당 주차대수(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신청자 전원 동일하게 10점 부여)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 (10점)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10점) 등이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고양시가 밝힌 선도지구 선정 공모 평가 기준에서 주민동의율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만약 95%의 동의율이 나왔으면 60점을 받고, 50%의 동의율이 나왔으면 10점을 받는 데 그친다. 

이미 재건축을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공모신청 동의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 접수기간(9월 23일~9월 27일)내에 접수된 철회서만 인정된다. 

선도지구 선정은 공고문에 명시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유형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유형(연립, 아파트, 주상복합)에 따라 안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달 국토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일산신도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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