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내 재산관리과, 도시정비과 이전 발표에 원안추진연 가처분 신청

지난 24일 고양시청 내부게시판에 공지된 백석 업무빌딩 부서이동 공지문. 업무빌딩 별관 사용여부를 재산관리과와 신청사건립단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양신문] 고양시가 강행 중인 백석 업무빌딩 부서이전을 두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서이전을 담당하는 재산관리과 측은 백석 업무빌딩을 본청이 아닌 별관으로 규정하고 부서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청이전 책임부서였던 신청사건립단 측은 청사이전 대상지가 아닌 별관 사용은 금시초문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청사 원안추진연 측은 부서이전을 시청사 쪼개기 이전으로 규정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24일 재산관리과는 공무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백석 별관 부서이전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지했다. 주요 내용은 오는 7월부터 임차계약이 만료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부서이전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76일 재산관리과, 720일 도시정비과 등이 포함 된 도시혁신국, 오는 12월에는 자족도시실현국과 사회복지국 등의 3차에 걸친 이전계획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총 66000만원으로 이중 7월 이전은 현재 청사관리 관련 예산(6000만원)을 활용하는 한편, 나머지 부서들은 시의회 예산심사를 통과해야 이전할 수 있다.

부서별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계획 현황
부서별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계획 현황
부서이전 예산확보계획                                                                                                                     
부서이전 예산확보계획                                                                                                                     

 

재산관리과 측은 이번 건에 대해 시청 이전과는 무관한 부서 재배치성격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민수 시 재산관리과장은 유지관리에만 연 2억원씩 나가는 백석업무빌딩을 그냥 놀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재 시청본관 외부에 배치된 부서들의 운영비로만 연 12억원 가량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청사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장 입장에서 나중에 책임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백석 업무빌딩에 부서 재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시정질의에서 제기된 지방자치법 9조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법률검토 결과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눈여겨 볼 점은 현재 재산관리과에서는 백석 업무빌딩을 시청 별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민수 과장은 청사관리 입장에서 부서 재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백석 업무빌딩을 (시청이전 대상지가 아닌) 별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시청 이전 여부는 제 소관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시장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별관사용 결정은 당초 신청사 건립사업을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이동환 시장의 계획과는 상반되는 결정이어서 공직사회 내부에도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신청사 사업을 책임지는 부서인 신청사건립단 측의 입장은 매우 곤란한 상태다. 백석 업무빌딩에 대한 사용 용도가 별관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앞서 추진해온 백석동 시청사 이전계획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2년째 일시정지 상태에 놓여있는 기존 원당 신청사 건립사업 절차를 원안대로 다시 추진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신청사건립단 측은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한다는 기존 계획은 변경된 바 없다다만 재산관리과 입장에서는 임대계약이 완료된 부서들의 재배치를 위해 백석업무빌딩을 임시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별관이라고 칭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답했다. 하지만 부서 내부적으로는 이번 재산관리과 공지사항을 접하고 큰 당혹감과 불쾌감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만약 백석업무빌딩 별관사용이 결정되면 신청사건립단 입장에서는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동안 각종 위법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지시로 시청이전 행정절차를 강행해온 부서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석 업무빌딩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당초 벤처업무시설 입주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백석 업무빌딩은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이전 결정으로 인해 작년 6월 기부채납 이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별관 사용 결정의 이면에는, 시청사 이전 절차가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업무빌딩을 계속 비워놓을 경우 배임행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석동 업무빌딩은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에 업무시설 50% 이상이 명시되어 있어 시청 별관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게다가 고양시는 현재 업무시설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한 관계자는 용도상 첨단산업과와 기업지원과가 백석 업무빌딩 업무시설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동환 시장이 이미 시청사 이전 대상지로 밝힌 마당에 누가 별도의 활용계획을 세우려고 하겠나. 오히려 다들 내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입장이 오락가락 하다보니 각 부서들도 벌써부터 자기들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28일 임홍열 시의원이 법원에 시청 부서이전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28일 임홍열 시의원이 법원에 시청 부서이전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한편 백석 업무빌딩 부서이전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지적해온 임홍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결정은 시청 백석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쪼개기 편법 이전을 하겠다는 꼼수라며 시의회 법률자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9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설사 이번에 일부 부서가 이동한다고 해도 나머지 부서이전 계획은 시의회 예산통과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재산관리과와 도시혁신국만 가게 되는 꼴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정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한편 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 측은 75일 고양동 범대책위원회, 삼송신원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시청 쪼개기 이전 반대’, ‘고양동 쓰레기 소각장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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