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 대변인 선거법 위반 공판
공범 수사결과 검토 이유로 기일 연기
[고양신문]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시장후보 캠프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 혐의로 1심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이모 전 대변인에 대한 2심 재판이 내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공범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범 김모씨는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 당시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이동환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던 장본인인 만큼, 이후 재판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대변인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에 전 이동환 후보캠프 대외협력본부장 김씨에 대한 고양지청 수사 결과를 추가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고양지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종료될 것 같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 증거기록이나 처벌내용, 공범 관계와 관련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만큼 최종 검토 기회를 위해 공판을 한번 더 연기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변인 변호인 측의 동의를 얻어 이달 24일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수사 기록이 새로운 증거자료로 검토되면서 ‘이동환 후보 캠프 허위 보도자료 사건’에 대한 재판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이 사건은 선대본부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일단락돼 1심 재판에서 이씨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초 당시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씨가 공범 혐의로 새롭게 수사선상에 올랐고, 검찰 진술 과정에서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당시 이동환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선거법 위반’ 허위 보도자료 “이동환 시장에게 보고했다” 참조>
때문에 만약 김씨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판과정에서 이동환 시장의 관여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이재준 전 시장 측은 “이동환 시장 캠프 핵심관계자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이동환 당시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자백한 만큼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동환 시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