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계획 39개 부서 중 임대계약 부서 25개 불과
“사실상 쪼개기 이전” 비판
[고양신문] 고양시가 백석 업무빌딩 이전을 추진 중인 부서 3개 중 1개 이상이 임대가 아닌 본청(별관 포함) 소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시의 ‘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부서 재배치’ 주장과 달리 실제 임대만료로 재배치가 시급한 부서 수는 현재 이전 계획 중인 39개 중 1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임대료 절감을 이유로 한 시의 백석동 부서재배치 규모 및 예산이 과대 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기준 고양시가 발표했던 백석 업무빌딩 부서 재배치 계획 분석 결과 이전 예정인 총 39개 부서 중 14개(35.8%)는 임대부서가 아닌 본청 혹은 별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 재산관리과가 아직 이전계획 미정이라고 밝힌 제2부시장 직속 도시주택정책실 4개 부서를 제외하면 본청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즉 임대료 절감을 위한 부서 재배치라는 시의 주장과 달리 이전하는 부서의 상당수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 본청 소속임이 확인된 것이다.
임대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의 부서재배치 계획 또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임대가 완료된 부서들을 본청 공실로 이전할 경우 재배치가 필요한 부서 숫자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고양시는 임대만료에 따른 부서재배치 명분으로 내년까지 13개 실국 39개 부서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을 발표(총 예산 6억6000만원 소요)했는데 규모와 예산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비판이다.
시청사 원안추진연합회 관계자는 “임대만료에 따른 부서재배치라는 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앞선 부서 이전에 따른 공실 등을 활용하면 이전 규모를 훨씬 줄일 수 있는데 현재 발표한 39개의 부서 백석이전은 너무 터무니없다”며 “불필요한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청 주변 상권의 경제적 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시 재산인 백석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게다가 하반기 조직개편 이후에는 임대계약으로 나와야 하는 부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서재배치 차원에서 백석 부서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8일 재산관리과 및 도시혁신국 3개 부서(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은 ‘시청 쪼개기 이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백석 업무빌딩으로 부서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수적이고 관련 예산도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개정권과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고,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시청사 쪼개기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