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재정투심에 백석이전 제출
작년 재검토 요건 해결 안된 상황
타당성 용역 자체도 위법성 제기돼
[고양신문] 작년 경기도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은 시청사 백석 이전사업에 대해 고양시가 재추진에 나섰다. 고양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도 정기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을 안건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작년 경기도의 재검토 주요 사유에 대한 별다른 보완 없이 제출된데다가 이전사업 용역 자체의 위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정기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고양시청사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안이 제출됐다. 이번 사업 제출의뢰는 작년 8월과 10월에 이어 3번째다. 특히 작년 말 2차 심사결과에서 경기도는 고양시 사업안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는데 주요 사유로는 △주민과 숙의과정을 거칠 것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 △기존 주교동 신청사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종결할 것 등이었다. 즉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사업 제출 전 해당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이번 제출안에서 추가 보완 사안으로 재검토 사유 해소를 위해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시의회 반대로 부결됐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5월 신현철 당시 국민의힘 의원 발의로 추진됐으나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 기존 건립사업 백지화 논란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임홍열 시의원은 “문제의 신청사 공론화 조례는 경기도가 지적한 재검토 사유를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백석 이전 명분쌓기용에 불과했다”며 “사실상 경기도의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이전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 경기도 투심 신청을 위한 고양시 청사이전 타당성 용역예산 7500만원이 의회에서 ‘불승인’된 점도 논란거리다. 앞서 5월 11일 시의회는 예산심사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 집행의 부당성을 이유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했다. 당시 시는 청사이전 용역 추진과정에서 시의회 동의없이 예비비로 용역수수료를 지출하는 ‘꼼수행정’을 펼쳤는데 이에 대해 시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승인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게다가 시의회는 불승인된 7500만원의 예산을 이동환 시장이 변상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안’까지 통과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의 근거자료인 시청이전 타당성 용역 자체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청사 원안추진연합회 관계자는 “애초에 타당성 용역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예산집행에 대한 의회 불승인까지 결정된 만큼 이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 투자심사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 아니냐”고 주장하며 “경기도는 고양시 제출안을 즉각 반려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달 24일 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일부 부서이전과 관련해 고양시의회 민주당 명의로 제출된 ‘청사 이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공판이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공판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동환 시장은 주민들의 의사를 짓밟고 나아가 시정을 견제하는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을 짓밟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시민들과 의원들이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고 신청사를 예정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