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부장 기고문
[고양신문] 장마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최고 체감온도는 35도에 육박했고 전국적인 열대야 현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더운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 시 고열, 두통,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폭염과 관련한 대표적인 온열 질환에는 열사병과 일사병이 있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고 체온(40도 이상) 상태가 유지되며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일사병은 더운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해 생기는 질환이다.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과 함께 탈수 현상을 보인다.
폭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위험한 요인이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더 위험하다. 특히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건설현장, 물류업, 조선업, 배달근로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산업재해자는 180명(사망 24명)이 발생했으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8월에 온열 질환 산업재해의 91.1%(164명)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관리자는 폭염 영향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와 온열 질환 예방 기본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음용 할 수 있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작업장소에 가까운 곳에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늘(바람), 그리고 휴식이 온열 질환 예방의 필수 조건이다.
폭염 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엔 시간당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하고 특히 무더운 시간대(14시∼17시)에는 휴식을 부여해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는 가능한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만약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체온 38도 이상 고열과 두통, 의식 등을 확인한 후 통풍이 잘되는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되는 안전한 실내로 이동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부여하고,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119구에 구조 요청해 병원으로 후송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6월 초부터 9월 말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운영 중이다. 폭염 상황 신속 전파와 온열 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 지도·점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온열 질환 예방 보조용품 보급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민간 재해 예방 전문기관, 협의체 등과 함께 캠페인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도 전개 중이다.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이겨내며 온열 질환 재해자 없는 안전한 여름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이준호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교육보건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