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일산에서 유통업을 하는 K 사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자꾸만 쌓여가고 있는 가지급금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지출된 금액이지만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 계정 금액을 말하는데, 법인의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표기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영업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경우, 내부 분식 회계를 한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지출 등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이 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경우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첫째, 인정 이자의 발생 문제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연간 4.6%의 이율로 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이를 인정 이자라고 하는데 인정이자는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처리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둘째, 지급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문제다.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보유비율만큼 지급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셋째,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도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지출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대표가 횡령 또는 배임의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표이사의 소득증가로 인한 문제다. 가지급금 귀속자는 다음 연도 말까지 인정 이자 상당액을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데, 만일 입금하지 못하면 이듬해 초에 인정 상여로 처분된다. 퇴사하거나 폐업, 청산 시에도 가지급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인정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소득세증가는 물론 4대 보험료까지 증가하게 된다.

다섯째, 대외신용도가 하락한다. 법인의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그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중단되거나 기존대출금액의 상환압박을 받기도 한다.

과세당국도 장부상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가지급금의 해결방법은 회사마다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 다르므로 가지급금의 크기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 적용해야 한다. 가지급금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대표의 급여인상이나 상여금으로 해결한다. 대표의 급여가 낮게 책정돼 있거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높이거나 상여금 지급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단점으로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둘째, 퇴직금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한다. 법인에서 퇴직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이다. 퇴직소득은 분류 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급여나 상여보다 세금부담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단, 현실적 퇴직에 해당해야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셋째,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정리한다. 배당금에서 소득세를 제외하고 가지급금변제를 하는 방법이지만, 세금부담이 있고 배당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넷째, 개인소유의 상표권 등을 법인에 매각해 가지급금을 정리한다. 대표자가 보유한 상표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그 상표권의 가치만큼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상표권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해 정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최근에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니 대표가 보유한 상표권 등을 법인에 양도 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표의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해 그 양도 대가로 가지급금을 해결한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부담을 피하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잘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주식을 양도해 가지급금을 해결한다. 주식을 타인 또는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해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2012년 4월부터 비상장 회사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총 등을 통해 자사주매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양도 시 의제배당이나 특수관계거래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일곱째, 회계상 오류수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한다. 가지급금의 내용이 법적 증빙서류가 없어 임시로 처리한 것이 확인된다면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법적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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