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18명, 경기도에 시청이전 투자심사 반려 요구서 제출

[고양신문] 지난달 고양시가 시청사 백석이전 사업에 대한 경기도 투자심사를 재의뢰 한 것에 대해 시의원 18명 명의로 경기도에 반려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임홍열·김해련·김학영 의원)들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 반려요구서’를 전달했다. 총 78페이지에 달하는 요구서에서 해당 시의원들은 작년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 주요 사유인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 이행절차와 시의회 협의, 기존 신청사 사업 종결 등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투자심사 반려를 도에 촉구했다. 

임홍열 시의원은 “고양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숙의과정은 작년 12월 일산동구청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가 유일한데 상식적으로 시청사 일방적 이전에 의해 피해를 보는 주교동 등 덕양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숙의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게다가 고양시는 최근 일부 부서를 백석동 업무빌딩에 쪼개기 이전하면서 시청사 인근 주민들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협의 및 기존 신청사 사업 종결 문제도 지적했다. 반려요구서에 따르면 고양시가 주장하는 시의회와의 협의 과정은 올해 초 신현철 의원이 주도한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안 발의가 유일한데 이마저도 집행부 안이 아닌 시의원 발의안이기 때문에 실제 고양시와 시의회과 소통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반려요구서를 제출한 시의원들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5조 2항에 따르면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할 경우 반려 사유가 되는 만큼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벤처업무시설로 계획된 연면적 2만평 규모의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임홍열 시의원은 “백석업무빌딩은 도시계획 용도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되어 있고 향후 중소기업청에 의해 기업시설로 지정받을 경우 과밀억제권 예외지역에 해당돼 입주기업에 대한 중과세가 면제된다”며 “한마디로 2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새로 생기게 되는 셈인데 이동환 시장의 느닷없는 시청사 이전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고양시의 소중한 자족시설이 날아가버리게 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의원은 “이미 작년 제출된 시정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백석업무빌딩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지금이라도 해당 빌딩을 본래 목적에 맞게 자족시설로 활용하고 원당 신청사 원안사업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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