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행신2동 주민자치회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행신2동 주민자치회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행신2동 주민자치회장

[고양신문] 한국사회에서 연금개혁은 늘 뜨거운 주제이다. 그 중심에는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보험료율이 높으니 그만큼 가계부담이 큰 제도이다. 게다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뉴스가 들려오고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도 생긴다. 이러니 국민연금 자체가 불편한 주제이다.

한편 국민연금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이 대표적이다. 비록 연금액은 적지만 자신이 낸 기여금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도 말한다. 이렇게 평생 받아도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건지 걱정까지 생긴단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걸맞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약 15~20%이어야 하나 우리가 내는 건 소득의 9%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무척 유리한 제도인 건 사실이다.

도대체 국민연금은 불편한 제도일까, 고마운 제도일까? 둘 다 근거가 있다. 국민연금 제도 안에는 보험료를 내는 청년, 중장년, 그리고 연금을 받는 노년 세대가 포괄되어 있다. 또한 지금 청년이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있어야 하기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아이들도 현재 국민연금에 관련된 세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여러 세대가 걸쳐 있는 제도이다. 자신이 어떤 세대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청년은 불편함을, 수급자들은 고마움을 느낀다면, 현행 제도에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세대 공존을 위한 진지한 협력이 요청된다. 최근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자는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정안정화가 연금개혁의 긍극적 목표일까. 아니다. 공적연금의 본연의 역할은 시민의 노후소득보장이다. 작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액이 62만원이다. 노후를 보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다. 그렇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급여를 인상하면 그만큼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 하는 과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해법은 없을까? 사실 출구가 우리 옆에 있다. 연금개혁 논의에서 오래된 관성을 넘어서면 된다. 바로 노후소득보장을 국민연금으로만 해결하려는 시각이다. 물론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의 핵심 기둥이다. 동시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길어진 수명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되던 1988년에 65세의 기대여명은 14.5명이었다. 그런데 2020년 그 기간이 21.5년으로 늘어났고 현재 청년들은 25년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살아 있을 때까지 평생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수명이 길어지면 그만큼 연금 지급기간도 늘어나 연금재정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대안을 준비하였다. 바로 연금 삼총사이다. 예전에는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의무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올해 33만5000원),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에게는 퇴직연금(고용주가 월급의 8.33% 납부)이 있다. 기초연금은 작년에 총급여가 23조원으로 국민연금 39조원에 비해 결코 작은 제도가 아니고, 퇴직연금 역시 2022년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금 총액이 57조원으로 국민연금 56조원을 넘어선 제도이다. 세 연금은 모두 법에 정해진 의무제도이다. 앞으로 기초연금은 하위계층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강하고, 퇴직연금은 중간해지를 엄격히 규제하여 은퇴 후 연금으로 역할하게 하며 1년 미만 고용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자. 그러면 은퇴 후 중하위계층 노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 노인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대통령이 연금개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연금개혁의 두 목표인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을 두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금개혁에서 시야의 확장이 요구된다. 재정안정화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넘어 여러 세대의 공존을 보아야 하고, 노후소득보장에서는 국민연금을 넘어 의무연금 삼총사로 눈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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