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블록에서 사전청약
4893명 중 16%인 3998명
사전청약 당첨 취소돼   
A-4·S-5·S-6블록 본청약 

[고양신문] 내년 상반기 중에 창릉신도시 3개 블록(1792가구)에 대해 본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3개 블록(1792가구)은 창릉신도시에서 이미 사전청약이 이뤄진 7개 블록(4893가구) 중 먼저 본청약이 이뤄지는 곳이다. 

창릉신도시에서는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A-1블록, A-4블록, S-1블록, S-3블록, S-4블록, S-5블록, S-6블록 등 7개 블록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졌다. 이 중에서 A-4블록, S-5블록, S-6블록 등 3개 블록 본청약이 먼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가구의 본청약이 이뤄질 계획’이며 ‘세부적으로 2025년 상반기 중에 고양 창릉 약 1만8000가구, 하남 교산 약 1만1000가구, 2025년 하반기에 남양주 왕숙 약 3만1000가구에 대해 본청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창릉신도시에서 본청약이 이뤄지는 3개 블록(1792가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릉신도시 내 A-4블록 603가구, S-5블록 759가구, S-6블록 430가구가 해당된다. 이 3개 블록은 창릉신도시 내에서 2022년 1월 가장 먼저 사전청약이 이뤄졌던 곳이기도 하다. 

본청약이란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자가 실제로 청약하는 것으로,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청약을 다시 해야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아파트 동, 호 배정은 사전청약이 아니라 본청약 이후에 배정된다. 또한 사전청약 시에 공고되는 추정분양가는 본청약 시 변동이 이뤄질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추후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지난달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약 20%가 이 경우에 속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당첨자 1만9392명 중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된 이들이 지난달 22일 기준 3998명으로, 이는 전체 당첨자의 20.6%를 차지한다.

창릉신도시는 4893가구 사전청약이 이뤄져 남양주 왕숙 다음으로 사전청약이 많았던 곳이다. 그런데 창릉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4893명 중 16.2%에 해당하는 793명이 당첨이 취소되거나 포기자로 나타났다. 793명 중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465명이고, 본청약 포기자는 258명이다. 특히 창릉신도시 A-4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당첨자 572명 가운데 당첨 취소자와 포기자가 27.1%(155가구)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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