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에 반환금 1524억원 포함
CJ에서 받은 돈, 90일 내 돌려줘야  
국힘, 구체적 공영개발계획 없는
예산편성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 

[고양신문]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36조1210억원) 대비 9867억원이 늘어난 37조107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편성한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6월말 계약 해제해 K-컬처밸리 사업자인 CJ 측에게 돌려줘야 할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도 편성했다. 이 금액은 이번 추경예산 중 단일 사업비로서는 가장 큰 규모다.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

CJ 측에 주는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은 2016년 4만1709㎡(1만2617평) 규모의 상업시설 부지를 공급하면서 CJ로부터 받은 돈을 되돌려주는 금액이다. 즉 도가 2016년 당시 받은 토지매각대금 1320억원에 8년차 금융이자(336억원)을 더한 액수에서 계약금(132억원)을 뺀 금액이다. 

‘용지 대금 반환 채권 양도승낙서’에 따라 계약해제 후 90일 안에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다음 달 26일이 기한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 매각 반환금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K-컬처밸리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라며 “만약 대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도 금고의 가압류 가능성도 있어 상당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지매입비 반환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을 포함시킨 것은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공영개발을 전제로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상원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고양 7)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계약이행보증금과 계약금은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가압류를 우려하고 있지만 계획에도 없는 협약 해제로 발생한 문제인만큼 예산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는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즉시 제시하고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와 고양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쳤고,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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