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정질문 – 김영식 의원]
공정률 98%에 멈춘 채 무대책
공사대금, 시가 선지급안 제안
이 시장 “배임 소지 있다” 거부
[고양신문] 2022년 6월말 준공을 앞두고 98%의 공정률에서 멈춘 채 27개월 방치되고 있는 ‘식사지구 체육공원’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식사지구 체육공원은 대지면적 1만4685㎡(약 4400평)에 연면적 9014.16㎡(약 2700평)로, 지하 1층에 수영장(8레인), 1층에 볼링장(32레인), 2층에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된다. 식사지구 체육공원은 준공 후 고양시에 무상귀속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98%의 공정률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행사인 식사1구역 조합이 발주한 시공사에 약 50억원의 공사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현재 27개월 이상 장기 미준공 상태로 방치돼 있다. 조합은 갑자기 폭등한 자재비, 인건비로 50억원을 지불하지 못했던 것이다.
조합은 식사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조달로 2015년 추진 당시 지구 내 미개설 교육시설용지 1만4973㎡(초등학교·유치원 약 4500평)를 고양교육지청에 매각하는 방안을 통해 실행하기로 계획했다. 그런데 고양교육지청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정책변화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학교부지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고양교육지원청에 교육시설용지를 매각해 체육공원 조성 대금을 마련하려던 조합은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다. 도시계획시설인 교육시설용지를 다른 방법으로 매각하려면 교육시설용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양시도 조합이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해야 무상귀속을 받으며, 무상귀속 후 용도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조합은 식사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당시 제공받은 국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약 260억원과 이자 110억원을 해결하지 못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교육시설용지와 식사지구 체육공원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일 김영식(원신·고양·관산) 시의원은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특단의 대책으로 “공사대금 50억원을 예비비를 통해 선지급 해 일단 준공을 한 이후 이를 고양시가 회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식 의원은 “재산상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심사숙고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식사지구 체육공원이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사대금의 선지급 후 고양시가 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학교부지(교육시설용지)에 가압류를 결정해 학교부지 매각이 불확실하고, 조합의 채무가 학교부지 가액을 초과해 공공기여 담보와 준공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조합 측에서 제안한 용도변경은 현재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사대금 선지급 후 추후 고양시가 회수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조합의 채무 금액이 상당함에 따라 투입된 예산이 시로 회수될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의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하는 행위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조합과 제3자간의 채권 문제가 얽혀있어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항소심이 종결될 예정임에 따라 가압류부터 해제될 수 있게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위시티입대연합은 고양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양교육지청, 식사1구역 조합과 5자 협상을 최종 목표로 식사지구 체육공원 준공을 위한 해결 모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