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동환 시장 검찰 출두
선거법위반 보도자료 관여 혐의
당시 대변인 1심 벌금 700만원
2심 선고 후 추가 기소 가능성  

지난 3일 이동환 시장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출두하는 모습.
지난 3일 이동환 시장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출두하는 모습.

[고양신문]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전 시장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출두했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 일정 중 오후 4시경 ‘개인사정’을 이유로 먼저 이석했다. 이후 본인의 관용차량을 타고 변호사와 수행비서를 대동한 채 오후 5시경 고양지청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시장은 “이재준 시장 관련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짧게 답한 후 고양지청 안으로 들어갔다. 역대 고양시장 중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으로 알려진 이동환 시장의 주요 혐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후보 캠프에서 이재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원당4구역 공유재산 비리 의혹’ 보도자료 배포 관여 여부다. 당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원당4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매도 등으로 인해 668여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를 이재준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민 박모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같은 해 9월 이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초 이 사건은 수사를 담당하던 일산동부경찰서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당시 대변인이었던 이모씨에 대해서만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당시 이동환 캠프 핵심 실무자였던 김모씨가 공범 혐의로 새롭게 수사대상에 포함됐고, 지난 5월 김씨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문제의 보도자료를 이동환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지시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1664호 ‘선거법 위반’ 허위 보도자료 “이동환 시장에게 보고했다‘ 기사 참조>. 이미 이모 대변인의 1심 재판 결과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벌금 700만원 선고)된 만큼, 만약 이동환 시장의 연루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발인 박씨는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변인의 2심 재판 최종 선고가 9월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공모 혐의가 확인된 당시 캠프 핵심관계자 김씨에 대한 검찰 기소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이동환 시장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 시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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