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율대로 인근 상업지역 120m 구간
황색차선→백색차선 변경 민원 신청
“주차 허용 통해 침체된 상권 살려야”
[고양신문] 신원동 상업지역 상인들이 도로 일부 구간의 주차금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도로는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권율대로 896번지 상업지역 주도로 중 120m(할리스커피~CU편의점) 구간으로, 현재 3개 차선(양쪽 진출방향 2개 차선, 진입방향 1개 차선)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구간에 대해 신원동상업지역입주자회(회장 김호진, 이하 입주자회) 측은 도로 한쪽 면 가장자리 차선을 기존 황색차선(주차 금지)에서 백색차선(주차 허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호진 입주자회장은 “해당 구간은 하루 종일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구간이라 1개 차선에 주차를 허용해도 교통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잠깐 들른 손님들의 차량이 주차단속 카메라에 찍혀 낭패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한쪽 차선이라도 주차가 허용되면 도로 양쪽의 상인들과 이용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회가 이러한 요구를 하는 배경에는 신원마을 상업지역 전반의 경영 침체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호진 회장은 “1층 매장에도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있을 정도로 상가 전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주차금지 해제를 통해서라도 상권을 조금이나마 살리고 심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입주자회 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신청서를 6월 초 고양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양경찰서는 7월 해당 민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 불가’로 결론을 내렸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건물마다 주차장이 있고, 해당 도로 인근에 유료주차장도 운영되고 있어 황색차선 해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서에 제출한 1차 민원이 부결됐지만, 입주자회 측은 내용을 보완해 조만간 2차 민원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진 회장은 “새로 제출할 민원신청서에는 상인들이 느끼는 불편과 절박함을 보다 설득력 있게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 관련 민원은 동일한 내용으로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해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김인배 센터장은 “조만간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