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5분 발언- 권용재 의원
골프장증설이 녹지 회복커녕
도리어 산황산 녹지 훼손해
10년 미집행시설 보고하면
의회는 시설폐지 권고할 것
[고양신문] 산황산 골프장 폐지의 당위성이 고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2023년 6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최규진 의원)이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고양시의 노력이 보이지 않자, 고양시의회는 또다시 골프장 폐지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권용재 의원(식사·풍산·고봉)은 지난 4일 고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서 골프장으로 지정된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날 산황산을 골프장 증설(9⟶18홀)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국토부의 ‘수도권 관리계획 승인 조건’에 위배되는 계획임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2016년 발표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조건’에서는 ‘허가권자가 허가시점에서 제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적법한 경우에 허가할 것’이라는 사업 승인 요건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훼손된 기존 자연경관을 복원’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 증설을 위해 내세우는 논리가 산황산이 ‘훼손된 그린벨트’라는 점이다. 즉 골프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통해 훼손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권 의원은 산황산이 훼손된 그린벨트가 아니라 오히려 골프장이 산황산을 훼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여전히 산림이 남아있는 남쪽 지역은 연두색, 초록색, 짙은 초록색 등으로 표시되어 자연경관의 보존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골프장 증설사업은 자연경관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골프장 증설은 국토부의 수도권 관리계획 승인 조건을 위배함으로써 골프장 증설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한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국가의 산림 평가 기준 3가지를 제시하며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산황산 부지는 골프장으로 개발된 부분의 자연 상태가 훼손된 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산황산의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권고하면 시장은 시설을 폐지하거나 도지사에게 시설 폐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2014년 7월 18일에 고시된 산황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이 2024년 10월 현재 이미 10년이 경과”된 것을 제시하며 고양시장에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