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 적용 기준용적률
분당과 일산 80%p 격차
“재건축여부 가를 만큼 큰 차”
시 “단독주택 일조권 해쳐”
[고양신문] 일산의 연립주택 재건축 기준용적률이 170%로 발표되자 빌라 등 연립주택 소유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연립주택 기준용적률이 250%로 발표된 분당과 비교하면서 일산의 연립주택 소유주들은 기준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일산의 14개 구역 34개 단지로 구성된 ‘일산 빌라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는 12일 일산동구청 앞에서 연립주택의 기준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유승엽 일산 빌라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장은 “똑같은 연립주택인데도 기준용적률이 분당은 250%, 일산은 170%로 80%p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냐 없느냐를 가를만큼 큰 차이다”라고 말했다.
이일훈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8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일산의 연립주택 주민들은 기준용적률을 당연히 250%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170%로 발표되자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준용적률이 아파트의 경우 300%, 주상복합의 경우 360%, 연립주택의 경우 170%다. 반면 분당의 기준용적률은 아파트의 경우 326%, 연립주택의 경우 250%로 일산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산 빌라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는 고양시가 발표한 연립주택 기준용적률 170%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일산의 연립주택 기준용적률을 분당과 같은 250%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기준용적률을 250%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연립주택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5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관련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기준용적률 250%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양시는 일산 연립주택 기준용적률 상향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대화동 성저마을, 정발산동의 밤가시마을·양지마을·정발마을 등 일산의 연립주택의 현재 용적률이 대부분 97~98% 수준이다. 시는 일산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모두 현재 평균용적률에서 170%를 적용해 기준용적률을 정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산 아파트의 현재 평균용적률은 169%인데, 기준용적률은 300%로 정했다. 또한 시는 정발산동의 밤가시마을·양지마을 등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을 에워싸는 형태로 배치됐는데, 이들 연립주택을 높게 올릴 경우 단독주택의 조망권, 일조권을 해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담당자는 “단독주택은 2층 수준인데 이를 에워싸는 연립주택을 아파트처럼 높게 올리면 단독주택의 일조권을 해치게 되고 스카이라인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파트와 동일하게 현재 연립주택 용적률의 1.7배를 기준용적률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엽 비상대책위원장은 조목조목 고양시의 논리에 반박했다. 유 위원장은 “분당의 경우 아파트의 평균용적률을 현재 평균용적률의 1.7배 적용했지만 연립주택의 기준용적률은 현재의 2.5배를 적용시켰다. 대규모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해 사업성이 나오기 어려운 연립주택의 형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립주택이 단독주택을 에워싸고 있는 형태는 분당이나 일산이나 똑같다. 또한 풍동이나 장항지구의 아파트 높이 때문에 주위의 빌라들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 고양시가 왜 유독 일산의 연립주택에만 까다롭게 기준용적률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