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김성회 질의에 "선행조건 해결해야"
[고양신문] 고양시가 추진 중인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이 최근 경기도 투자심사로부터 반려 통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 동의 등 사전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성회 고양시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김성회 의원은 지역구 현안인 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입장을 물었고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몇 차례에 걸쳐서 (고양시가) 투자심사를 경기도에 제출했지만 의회 동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계속해서 반려하고 있다”며 “만약 앞으로도 시의회 의견수렴이 없으면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앞서 경기도가 제시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작년 경기도는 고양시가 제출한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과 숙의과정을 거칠 것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 △기존 주교동 신청사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종결할 것 등을 선행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향후 고양시가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동연 도지사는 “(시청사 이전 사업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고양시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