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본청약' 창릉신도시 전망 

사전청약 분양가보다 치솟아
공사비 상승·본청약 지연 때문
인천계양 40%이상 포기사태
창릉은 계양보다 덜할 수도 

[고양신문] 3기신도시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시 발표된 추정분양가와 확정분양가의 차이가 커지자 사전청약 당첨자 상당수가 본청약을 포기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확정분양가가 치솟은 이유는 공사비가 상승한 데다 본청약 시기가 약속된 시기보다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더기 본청약 포기 사례는 지난 9월 3기신도시 중 가장 먼저 본청약이 이뤄진 인천계양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인천계양 A2블록 전용 84㎡는 확정 분양가가 최고 5억8411만원에 이르렀다.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4억9387만원)보다 9024만원(18%) 올랐다. 인천계양 A3블록의 경우 전용 55㎡의 확정분양가는 4억101만원으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3억3980만원)보다 6121만원(18%) 상승했다. 이렇게 되자 A2블록 당첨자의 42%(235명), A3블록 당첨자의 46%(106명)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에 들어가면서 대거 분양을 포기하는 일은 창릉신도시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전청약이 이뤄지던 2022년 1월에서 2년10개월이 지난 현재, 공사비 상승분이 예상보다 컸고 그만큼 확정분양가도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말 창릉신도시 처음으로 A4블록 603세대, S5블록 759세대, S6블록 430세대 등 1792세대에 대한 본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창릉신도시 A4블록을 비롯해 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로 구성된 ‘공공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취지를 무시하고 사전청약 아파트의 본청약 분양가를 높였다”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가 상승분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당첨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LH는 대책을 내놓았다. LH는 지난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되, 본청약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분을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창릉신도시에서는 인천계양 만큼 본청약 포기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3기신도시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창릉신도시의 추정분양가가 인천계양보다 이미 높게 반영됐다는 점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시 166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창릉신도시 S5블록 전용 84㎡의 추정분양가는 6억7300만원이었다. 이는 인천계양 A2블록 전용 84㎡의 추정분양가(4억9387만원)보다 1억7913만원 높은 가격이다. 창릉신도시 A4블록 전용 55㎡의 추정분양가 역시 4억7289만원으로 인천계양 A3블록 전용 55㎡의 추정분양가(3억3980만원)보다 1억3309만원 높다. 

또한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일정에서 1년 정도 늦춰진 데 비해 창릉신도시 A4·A5·A6는 그다지 늦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계양의 경우 지난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예정 시기가 2023년 10월 중순으로 공고됐다. 그러나 실제 본청약은 1년이 늦어진 올해 9월 중순에야 이뤄졌다.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다른 단지에 비해 가장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창릉신도시 A4·S5·S6의 본청약은 내년 1월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2022년 1월 사전청약 당시 공고된 A4·S5·S6의 본청약일은 내년 1월 15일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청약 날자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말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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