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피해금액 합산 기준 가중처벌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 등

 

경기도는 현재 전세사기 관련 제도에 대해 10가지 문제점과 동시에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현재 전세사기 관련 제도에 대해 10가지 문제점과 동시에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고양신문] 경기도는 지난 23일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위한 안건은 총 10건이다. 큰 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임차인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환 3억원으로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다. 특히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관리관계를 공시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는 안건에 대한 근거는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정보비대칭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전세사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금액 합산 기준 가중처벌 △범죄단체가 아니어도 전세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다. 이어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도 건의했다.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죄 피의자 판결에서 재판부가 사기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개정을 입법부에 제안하는 등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공인중개사가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 규정 △법률 위반자 자격취소 대상 강화에 대한 개선안이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취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환 확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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