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감독으로 청산액 16.4% 높이고 근로자 2074명 권리 구제
[고양신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이 올해 736개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 청산액이 총 1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4% 상승한 수치로, 고양지청의 적극적인 임금체불 해소 노력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고양지청은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현장 근로감독 점검을 강화하고 시정지시 등 사후 절차에 집중한 결과 2074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고양지청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2시간제 위반 등 총 198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사업주 사법 처리율이 전년 대비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양지청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결과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사실상 동일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노동 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성과도 거뒀다.
박철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청산을 제1직무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고양지청이 그에 발맞춰 임금체불 근절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성과가 나와 기쁘다”면서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임금체불 해소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이어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