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과 안전문화 확산으로 산업재해 예방 ‘맞손’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고양신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이 지난 21일 파주지역 임금체불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파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따르면 파주지역의 임금체불 현황은 작년 동기(8월) 대비 체불금액은 34%(2023년 176억원→2024년 227억원), 체불근로자는 13%(2023년 2533명→2024년 2723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6%)이 가장 높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3%), 건설업(11%) 순으로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는 2023년도 사고재해율이 0.66%로 전국 평균(0.55%)보다 0.11%p 낮고, 2024년 8월 현재 사고재해율은 0.42%로 전국 평균(0.35%)보다 0.7%p 높은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10월 28일 시행하는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에 나서고 임금체불 홍보활동 강화 방침에 따라 열렸고, 또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2024년 10월 22일, 시행 2025년 10월 22일) 내용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주요개정 내용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지급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근로자까지 확대,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등의 내용도 상세히 전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재해감소를 위해 위험성 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재 예방사업 및 기후 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등의 내용도 홍보했다.

박철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파주상공회의소가 회원사에 대한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며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임금체불 근절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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