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올해 7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4%에서 5%로 1%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혐료율은 처음부터 월 소득액의 9%는 돼야 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에서 시작해 지난해 7월부터 2005년 7월, 9%에 달할 때까지 매년 1%씩 상향조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지난 99년 전국민연금 시행당시부터 계획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있으며, 공무원은 17%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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