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결과를 표시한 국회 전광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결과를 표시한 국회 전광판.  

[고양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45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11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근거로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며 대응했다.

이에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속속 군-경의 저지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고, 4일 새벽 1시 재석 190명 찬성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전격 가결됐다.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국회의장실은 곧바로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령은 무효화됐다”고 선포했다. 

이날 의결에 김성회(고양갑), 한준호(고양을), 김영환(고양정) 등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3명도 재석해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기헌(고양병) 의원은 국회 공무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앞서 김성회 의원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과정을 20분가량 생중계하며 봉쇄와 진입시도가 충돌한 긴박한 현장 상황을 생중계했다. 한준호 의원도 여러 단계의 저지를 뚫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결에 참여했다. 

또한 계엄발표 당시 국회 내에 있었던 김영환 의원은 “즉시 국회 정문으로 달려가 자리를 지키며 계엄세력의 무력 진입 저지에 가장 먼저 앞장섰다”고 밝혔다. 

유튜브 '김성회의 옳은소리' 화면 캡쳐.
국회 본회의장 진입 과정을 생중계한 유튜브 '김성회의 옳은소리' 화면 캡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정문으로 달려가 가장 먼저 '계엄세력 저지'에 나선 김영환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영환 의원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정문으로 달려가 가장 먼저 '계엄세력 저지'에 나선 김영환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영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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