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3전시장 분담금 마련
9일 해당 상임위 ‘또 부결’
[고양신문] 고양시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하는 ‘S2부지 매각’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는 9일 호텔부지인 S2부지 매각안이 담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부결에 이은 세 번째 부결이었다.
이번에 상정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대화동 2600-7번지에 있는 1만1773㎡(약 3500평) 규모의 S2부지를 800억원(가감정액)에 매각하기로 계획하고, 해당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관광호텔 70%(673객실)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가족의 취사가 가능한 관광숙박시설 65%(625객실)로 줄이고 대신 대형쇼핑몰과 백화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킨 이유에 대해 기획행정위의 권용재 의원은 “S2부지를 매각하는 이유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 마련을 위하는 것이라는 담당부서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3전시장 건립비용은 킨텍스 특별회계 적립금에서 지출하면 되고,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킨텍스 특별회계 적립금이 1230억원이 있는 상태다.
고양시에 따르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비는 6727억원으로 고양시·경기도·코트라가 분담하게 되는데, 고양시의 분담금은 2252억원이다. 고양시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분담금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적립금 외 S2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2014년 S2부지를 한 업체에 매각한 바 있지만, 업체의 2회 착공연기와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소송 끝에 부지 매각계약이 무효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