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풍동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내년 2월 11일 최종 선고 앞둬
시 "신천지 아닌 개인 신청, 기만행위"
신천지 "공무원 바뀐 걸 어떻게 아냐"

현재 종교시설 허가 취소 문제로 소송 중인 일산동구 풍동 건축물.
현재 종교시설 허가 취소 문제로 소송 중인 일산동구 풍동 건축물.

[고양신문] 고양시가 종교단체 신천지의 일산 풍동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했다가 직권 취소한 데 대해 신천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2차 결심공판이 지난 17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 종교를 주민 반발로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 사유인지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고양시는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폐해를 일으킨 집단'에 대한 절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대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라며 "건축심의를 면피하고자 담당자 변경 시점에 맞춰 면적 쪼개기를 통해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행정청을 기망해 이득을 취한 것이어서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대상 건축물을 특정 종교시설로 사용할지 여부를 밝힐 의무가 없다"라며 “공무원이 바뀐 것을 일일이 어떻게 알고 신청하나”라며 반박했다. 

앞서 신천지 측은 2018년 풍동 한 건축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주민 반대로 심사가 부결됐다. 같은 내용으로 2023년 6월 다시 재신청한 결과 일산동구청은 일부를 종교시설로 허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담당자가 바뀌어 해당 건물이 신천지 건물인지 몰랐다”라며 행정오류를 인정했고 즉시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천지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가 맡은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20일 1차 공판 후 신천지 측이 두 차례 재판을 연기요청해 2차 공판이 지난 17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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