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가 기부채납 신청한 데 이어
도의회 상임위, 관련법안 통과
도, 아레나구조물·설계도면 취득
[고양신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앵커시설인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도가 소유하게 된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는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도가 취득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0월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는 건설 중단된 아레나 구조물(설계도면 포함)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신청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상임위 통과는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레나 구조물을 공식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상임위 통과에 이어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면 아레나 구조물에 대한 경기도 소유는 확정된다.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건설되던 아레나는 수용인원 2만명(야외 4만명)으로 현재 공정률 17%에서 멈춰선 상태다. 2021년 10월 착공해 2023년 4월까지 진행되던 중 중단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의 기준가격(시공사 기성금 지급액)은 712억3100만원이다.
아레나 구조물을 취득함에 따라 경기도는 우려했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에서는 협약 해제 이후 신속한 사업 재개의 걸림돌이었던 세 가지 장애 요인들을 해소해다”면서 “먼저 올해 9월 5일 CJ가 협약해제를 경기도에 통보하고 행정소송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9월 25일에는 CJ에 매각했던 상업용지를 경기도가 반환받게 됨으로써 토지 소유권 등 법적 다툼으로 인해 K-컬처밸리 사업의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 마지막으로 CJ가 10월 11일 공정률 17%인 아레나 구조물과 설계도면 등을 경기도에 기부채납 신청해 사업 재개를 위한 세 가지의 주요한 장애 요인들을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한 아레나 구조물의 기부채납 수용 결정을 통해 경기도는 CJ가 투입했던 아레나 구조물과 설계도 취득으로 712억원 이상의 재정상 이익을 갖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구조물의 공사 재개를 통해 소요된 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원상 복구에 따라 장기간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등 여러 기회비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레나 시설은 17%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할 경우,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으나 1년 8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해당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업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 점검 결과, 아레나 구조물의 품질과 현장 주변 안전조치 등은 양호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향후 K-컬처밸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경기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기존 사업 사례 분석과 아레나 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자 공모 방식에 대해 단기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사업 추진 일정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