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양성평등 조례개정 철회 촉구
시의회 표결 결과 '부결'
[고양신문] 고양시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여성민우회와 고양YWCA,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등은 20일 오전 9시30분 고양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 성평등 정책을 퇴보시키는 성평등조례 명칭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박현우 시의원(화정1·2동)은 지난달 15일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상정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기독교계가 줄기차게 문제 제기했던 것이다. 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고양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수현 고양YWCA 간사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별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국제 기준에도 역행하는 시도이며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수현 간사는 “게다가 성평등은 성차별과 성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만큼 양성평등으로의 변경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희 고양여성민우회 회원 또한 “모든 사람은 헌법에 따라 존엄성과 평등의 권리를 지니는 만큼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둔갑하는 순간 지금껏 고양시가 추구해온 성평등 정책이 퇴보하게 될 것”이라며 “성평등 기본조례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명칭변경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시의회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50분 진행된 시의회 본회의 표결결과 양성평등 변경을 골자로 한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