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체불 엄정 대응하며 대지급금 처리 등 피해근로자 생계지원도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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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설 전 3주간(1.6~1.24)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위해 기관장 중심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설 명절 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현재 처리 중인 사건 중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설 전에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불응 시 즉시 범죄로 인지해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 기간 중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용 전화(1551-2978)를 통해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가능하다.

둘째,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지청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피해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2~2.28)으로 단축(14일→7일)해 대지급금 요건 신속 검토 및 즉시 확인서 발급 등 피해근로자 지원도 강화한다.

박철준 고양지청장은 “더는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관내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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