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1월 27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점검

[고양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이종태, 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과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오는 27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12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 한다. 또한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설이 임박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와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해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하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년 설 원산지 표시 점검 위반품목은 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3위 두부류, 4위 쇠고기 순이었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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