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3월 26일, 최대 2천만원 지원
[고양신문] 고양시는 1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고양시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본예산 3200만원(도비 960만원 포함)을 확보했으며, 상반기 추경을 통해 추가로 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지원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 택 등)이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옥상방수, 지붕 기와 등) △옥외 부대 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옥외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등의 개량·개선 공사 등이다. 문의 고양시 건축정책과 031-8075-3133
이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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