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공공기관 육아돌봄 실태조사 보고서 살펴보니
[고양신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활성화와 단축근로 확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내에서도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활용이 다른 특례시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이사장 김종진)가 발표한 ‘지자체 공공기관 일생활 균형 실태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의 일생활 균형 정책과 활용 수준은 타 특례시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6.7개월로, 특례시 평균(8.1개월)보다 짧았다. 특히 경남 창원시(4.4개월)보다는 길었지만, 용인시(16.2개월)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장기적인 육아휴직 활용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률 또한 고양시는 20.8%에 불과해 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례시 평균 28.9%). 이는 대체인력 지원 부족이 업무 공백 문제로 이어져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출산휴가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시 공공기관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은 50.0%로, 특례시 평균(61.7%)보다 낮았다. 특히 평균 사용일이 4.3일로, 법적으로 보장된 10일과 큰 차이를 보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2023년 기준 사용률이 4개 특례시 중 가장 낮은 5.4%에 불과해, 실질적인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기 단축근로 활용률이 높은 용인시(74.1%)와 비교하면, 고양시 공공기관의 정책 활용 수준이 얼마나 저조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도적 보장조건이 있음에도 활용도가 낮은 것은 기관 내 인력 운영의 어려움과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고양시 공공기관의 가족돌봄휴가 사용률 또한 2023년 기준 19.2%로, 특례시 평균(22.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남성 직원의 사용률이 22.8%로 여성(14.7%)보다 높았다는 점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전체적인 활용 수준은 여전히 저조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평균 사용일은 3.6일로, 중앙 공공기관 평균(3.2일)보다 높았지만, 실질적인 돌봄 부담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때문에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 공공기관의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대체 인력 지원 확대 △출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촉진 △가족돌봄휴가 지원 확대△일생활 균형 관련 경영평가 반영 등의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및 대체 인력 지원 확대’의 경우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채용 비율을 높이고 업무 대행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출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촉진’의 경우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관별 실정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족돌봄휴가 지원 확대)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관별 육아휴직 및 돌봄휴가 활용도를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해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실질적인 활용을 높이고, 대체 인력 지원과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고양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