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신청… 최대 375만원 지원
[고양신문] 고양시가 현장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휴게실 개·보수 공사와 냉난방, 환기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위치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및 중소 제조업체다. 선정된 기관에는 개소당 최대 375만원이 지급되며, 지원기관은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를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유사 사업과 중복되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 신축·이전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가능하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 정보공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근무 만족도와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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